기획재정부장관 신고1 외국환은행의 타입 대출 보증 등 외국환은행과의 외국환 매매 및 차입등 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매매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험사업자 및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대외지급수단의 매매는 제외한다)간 외국환을 매매할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매입 및 매각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예외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외국환은행이 외화자금 조달등을 위환 기관간의 매매로서 외환시장의 원활화 및 활성화를 위해 대고객 매매시 필요한 실수요 사유증빙 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 다만 외국소재 금융기관과의 원화 대가 포지션 거래는 제한하고 있다 외환증거금거래 외환증거금거래란 통화의 실제 인수도 없이 외국환은행에 일정액의 거래증거금을 예치한 후 통화를 매매하고 환율변동 및 통.. 2022.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