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과의 외국환 매매 및 차입등
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매매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험사업자 및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대외지급수단의 매매는 제외한다)간 외국환을 매매할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매입 및 매각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예외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외국환은행이 외화자금 조달등을 위환 기관간의 매매로서 외환시장의 원활화 및 활성화를 위해 대고객 매매시 필요한 실수요 사유증빙 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 다만 외국소재 금융기관과의 원화 대가 포지션 거래는 제한하고 있다
외환증거금거래
외환증거금거래란 통화의 실제 인수도 없이 외국환은행에 일정액의 거래증거금을 예치한 후 통화를 매매하고 환율변동 및 통화간 이자율 격차 등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를 말한다
시중의 외환시장에서 마진현물환거래, 현물마진거래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2영업일 이내에 거래가 청산되어 현물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거래의 연속성으로 보면 선물환으로 파생상품 거래의 하나로 인식하는 등 의견이 대립되어 있다
고위험상품으로 특히 개인들의 피해 등으로 인한 민원 때문에 취급 금융기관이 상품을 회수하여 시장이 거의 닫혀 있는 상태이다
유지증거금 등 거래기준
외환증거금거래를 취급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은 은행간 공통거래기준(최소 계약단위, 최소 거래증거금 등을 포함)을 따라야한다 동 거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한다
최소 거래단위 10000
최소증거금율 통화간 거래의 2%~5% 범위내
보고
외국환은행의 장은 월간 외환증거금거래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고하여야하며 한국은행 총재는 은행별 거래실적을 다음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차입 및 증권발행
기획재정부장관 신고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미화5천만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기처기간을 포함한다)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
(외화증권발행 포함)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예외
기획재정부장관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발행 포함)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즉 외국환은행이 상환기간 1년 이하인 단기자금차입은 제한사항이 없다 기획재정부 보고 제도 또한 폐지하여 외국환은행의 단기자금조달을 원활히 하였다 이는 국내 일반 법인의 외화차입제도와는 상반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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