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이 원화를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하는 것은 상대가 거주자인 경우와 외국인 똔느 비거주자인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다 거주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사유나 목적에 따라 국내에 보유하거나 해외 송금 또는 휴대 반출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전 신고등의 절차가 있다 반면 단순 실명증표로부터 입증서류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국내에서 생성한 원화 자금에 대하여 검증절차를 거쳐 외화로 매각할 수 있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은행이 매각하는 것은 동 자금의 대외지급까지 함께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내 거주자와는 규정 적용을 다르게 하고 있다 매각업무는 외화현찰이냐 전신환매각이냐에 따라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한다
거주자에 대한 매각
외국환은행이 대고객 외국환을 매각하는 업무로 주민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거주자에게 원화에게 원화를 받고 외화를 매각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외국인거주자(거소증소지자)나 여권을 지닌 비거주자에게 원화대가로 외화를 매각하는 경우는 규정 적용이 사뭇 다르게 되어있다 매각은 현찰매도 또는 전신환매도로 구분할 수 있다
현찰매도→해외사용 : 여행경비, 유행경비, 이주비, 재산반출
현찰매도→국내사용 : 소지목적 환전 (한도, 지정거래 없음)
전신환매도→해외사용 : 해외송금 목적, 신고등 절차, 지정거래(수입결제, 용역서비스대가, 해외투자)
전신환매도→국내사용 : 외화예금 보유 (한도 제한 없음)
인정된 거래 또는 지급을 위한 매각 원칙
외국환의 매각은 외국환법규에서 허용된 거래에 따른 매각이어야 한다 거주자의 해외여행경비 환전이나 대외송금이 필요한
수입대금결제나 유학경비 지급 등과 같이 용도와 목적이 분명하고 증빙서류가 있는 거래는 매각사유에 해당되므로
제한사항이 없으며 해외투자 등 신고등의 절차가 필요한 거래는 규정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매각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회사가 원화를 대가로 외화현찰이나 전신환을가져가는 경우이다
거주자에게 제한없이 매각이 가능한 경우
소지목적 매각
거주자가 외국통화, 여행자수표 및 여행자카드를 단순히 소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전하는것으로 한도제한이 없으며 용도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거나 한도의 제한이 없으며 여행자수표까지 허용하여 해외여행 예정자도 사전에 환전하여 보관하다가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 국민인거주자 (외국인거주자는 제외), 국내 소재법인 및 단체도 포함
통보: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1만불 초과 시 국세청 통보 대상임
-국세청 통보의 의미는 많은 사회적 비용 부담과 거래 경로의 불확실성을 감안, 외화현찰의 국내 유통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내국지급수단으로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 예치목적 매각
일반 거주자가 원화로 외화예금을 하는 거래이며 예치사유 및 금액에 제한이 없다 이는 외국환의 중앙은행 집중제도가 단계적으로 완화되다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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