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
거주자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 규정상 신고예외대상으로 원칙상 금액 또는
용도에 제한이 없다
-다만 한국은행의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에서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외화대출의 용도는 2001년도 한국은행 외화여수신규정에서 제한을 폐지하였다가 2007년도 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업무취급세칙 및 절차를 개정하여 대출의 용도가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자금이거나 기타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자금은 대출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즉,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 용도를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 자금과 국내 시설자금으로 국한하여 가수요를 억제하고 외환수급의 시장왜곡 현상이 없도록 용도를 제한하였다
비거주자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상 신고를 요하지 않아 제한이 없다
-그러나 다른 거주자의 담보제공이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한국 수출입은행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계획 범위 내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해 지원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및 외국정부 등에 대한 대출, 또한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계획 범위 내에서 수출 보험법에 의해 지원하는 수출보험에 부보한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및 외국정부 등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원화대출
거주자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게 원화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예외 사항이다
외국인거주자도 제한없이 원화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대외지급시에는 원칙상 한국은행 신고를 거쳐야 송금이 가능하다
비거주자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원화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인 한도(국내 다른 금융기관 대출포함) 금액기준 또는
거주성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절차를 달리하고 있다
-신고예외대상
동일인 한도 10억원까지
국민인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자금 대출
비거주자인 국내 소재 외국공관 및 공관원 등에 대한 원화자금 대출
비거주자자유원계정(당좌예금에 한한다)을 개설한 비거주자에 대한 2영업일 이내의 결제자금을 위한 당좌대출
이는 국내 증권투자자금의 결제를 위한 일시대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외국환은행 신고
동일인 한도 10억원 초과부터 300억원까지는 차주인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받아 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한다
-한국은행 신고
동일인 한도 300억원 초과부터는 비거주자가 차입자금의 용도 등을 명기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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