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2 외국환은행의 타입 대출 보증 등 외국환은행과의 외국환 매매 및 차입등 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매매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험사업자 및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대외지급수단의 매매는 제외한다)간 외국환을 매매할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매입 및 매각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예외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외국환은행이 외화자금 조달등을 위환 기관간의 매매로서 외환시장의 원활화 및 활성화를 위해 대고객 매매시 필요한 실수요 사유증빙 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 다만 외국소재 금융기관과의 원화 대가 포지션 거래는 제한하고 있다 외환증거금거래 외환증거금거래란 통화의 실제 인수도 없이 외국환은행에 일정액의 거래증거금을 예치한 후 통화를 매매하고 환율변동 및 통.. 2022. 7. 11. 외국환은행의 외국환매입 외국환은행의 외국환매입은 외국환은횅이 고객이 소지한 외국환을 매입하는 사무로 거래주체가 거주자인 경우,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에 따라 업무절차가 다르다 거주자가 영수하는 것은 취득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나 비거주자나 외국인이 영수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분하는 사유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서로 상이하다 거주자가 영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매출 또는 소득의 개념으로 거래내역을 국세청으로 통보하고있으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의 경우 신고를 통하게 하되 투자가 아닌 단순히 해외자기재산을 반입하는 사유로 영수가 가능하다 원칙상 동일자 2만불을 기준으로 초과금액인 경우에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있다 취득 사유를 제출하지 못하는 거주자의 경우 영수확인서 제출 제도를 두어 관리하고 있다 외국환.. 2022.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