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의 대출 비거주자1 외국환은행의 대출 외화대출 거주자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 규정상 신고예외대상으로 원칙상 금액 또는 용도에 제한이 없다 -다만 한국은행의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에서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외화대출의 용도는 2001년도 한국은행 외화여수신규정에서 제한을 폐지하였다가 2007년도 한국은행 외국환거래 업무취급세칙 및 절차를 개정하여 대출의 용도가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자금이거나 기타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자금은 대출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즉,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 용도를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 자금과 국내 시설자금으로 국한하여 가수요를 억제하고 외환수급의 시장왜곡 현상이 없도록 용도를 제한하였다 비거주자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외화대.. 2022.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