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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외국환업무취급기관

by 겜씨 2022. 7. 7.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은 어떤한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외국환업무 취급기관등 외국환은행 은행법에 따른 일반 시중은행, 특수은행, 외국계은행
기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종합금융회사, 체신관서, 금융투자업자(증권사, 선물회사 등), 보험사,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카드업자
환전영업자 환전상(호텔, 카지노, 백화점, 일반법인, 개인사업자)
외국환중개회사 서울외국환중개(주), 한국자금중개

 

 

구분 주요 외국환업무
외국환은행 모든 외국환 업무 영위, 대고객 및 대기관
기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개별 고유업무 범위내, 대곡객 및 대기관
환전영업자 제한적 개별 환전업무, 대고객
외국환중개회사 자금시장 중개업무, 대기관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만이 이를 영위할 수 있다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이라고하며

외국환은행과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외국환업무 취급기관등 이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과 환전영업자 그리고 외국환중개회사를

모두 일컫는 용어이다

 

외국환거래법령상의 외국혼거래가 외환시장 내에서 발생하게 될때에는 시장참여자의 거래를

중개하고 지원하는 정부기구가 필요한데 이를 정부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요건을 정한 기관이나 기업들에게 정부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환업무 취급기관등을 설정하여 대고객 업무와 관리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과거에는 외국환업무 지정기관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환은행 필요업무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 개인고객간 제한적인

환전업무만 가능한 환전영업자, 그리고 외국환시장을 개설하여 기관간의 매매시장을 관리하는 외국환 중개회사가 그것이다

 

외국환은행의 범위

은행법에 의한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범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와 금융투자업자, 체신관서, 보험사업자,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업자

 

환전영업자

환전업무인 외국통화의 매입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자로서 주료 대형호텔이나 카지노가 환전영업을 하는자이며 그 외에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영위하고 있다

 

외국환중개회사

외국환의 매매, 교환, 대여의 중개,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또는 이와 관련된업무를 영위하고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지정금융기관에 예탁한후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국내 중개회사 중 서울 외국환중개주식 회사와 한국자금중개가 외환시장에서 대부분의 중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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